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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중 '노동 허가서' 사용 괜찮나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I-485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노동 허가서(Work Permit)를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영주권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은가요?       ▶답=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들의 경우 학교에 등록을 해서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E-2로 신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인터넷으로 조사도 해 보고 다른 분들과도 얘기해 본 결과는 F-1/F-2, H-4, E-2 신분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허가서를 받아서 일을 하면 F-1/F-2, E-2, H-4 신분 등이 박탈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민법 법률 이론으로 보면 맞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노동 허가서를 사용한다고 SEVIS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 허가서를 사용했다는 정보가 SEVIS 학교 아니면 이민국에 신고가 가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동 허가서를 썼다고 해서 유지하고 있는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터뷰 때 심사관은 노동 허가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허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제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의심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본다면 인터뷰 후 어느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어 이민 심사관이 SEVIS에 따로 연락을 하여 신분까지 직접 만료시키는 심사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터뷰 심사관은 노동 허가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주권 받는데 18-24개월을 기다리면서 영주권 신청자를 고용하기로 했는데 노동 허가서까지 받았는데도 일을 시작 안하면 적절한 취업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의:(213)427-6262 김준서 변호사김준서 변호사

2022-06-08

E-2 비자를 준비하는 방법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E-2 비자를 위해 얼마를 투자해야 할까요?       ▶답= 우선 충분한 투자는 E-2 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충분한가 하는 것은 투자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투자 액수가 전체 사업체 규모의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달러 이상의 사업체라면 100% 투자비율이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10만 달러는 충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큰 사업체에 대한 10만 달러 투자는 충분한 투자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mount Necessary to Establish a Viable Enterprise Test를 통해 투자의 비율이 경영이 가능한 기업체를 설립하기에 충분한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 10만 달러 투자하는 것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달러의 투자로 경영이 가능한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만 달러의 투자를 포토스튜디오 그래픽 디자인 회사 등에 투자하는 것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 고려할 다른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투자가 고용기회를 넓힐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USCIS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고용을 창출하여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대부분 E-2 비자 사업체에 최소 두 명의 고용인(종업원)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E-2 사업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USCIS는 단지 E-2 사업체가 투자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잘 계획된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생계 유지 이상의 충분한 수익을 현재 그리고 미래에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자가 숙련직 혹은 비숙련직 직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2 비자는 미국인의 직업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사업체를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것을 원하지 직접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의:(213)427-6262 김준서 변호사김준서 변호사

2022-05-04

개정된 신체검사 증명서와 추가 보완서류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Vaccination이 의무화 돼가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 시 필수서류인 Medical Exam에도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답=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주권 및 미국 이민 비자 신청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자들은 이민국이 지정한 병원을 방문해 건강 검진을 받고 신체검사 증명서(I-693)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은 CDC의 지침에 따라 신체검사 증명서에 서명하기 전 공식적인 백신 접종 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에 대한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접종 가능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의 다른 의료 기록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의 백신 부족 현상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종교적 신념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DC는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보장하지 않고 이민국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이나 비자 승인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 Form I-693 Medical Exam에 대한 추가 보완서류 요청이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체검사서는 언제 진행하는 게 좋을지 정확한 타임라인을 알려주세요.   ▶답=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 60일 이내에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I-693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I-693 양식은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신청자가 I-693 양식이 필요한 기본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60일 이내로 I-693양식에 서명해야 한다고 지정함으로써 양식의 유효성이 더욱 영주권 신청 시기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보다 60일 이전에 서명된 I-693 양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영주권 신청서가 작성되는 동안 I-693 양식 유효기간이 최대화 될 수 있습니다.   USCIS 심사관은 신청자가 건강 관련 이유로 입국 불허가가 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새로운 I-693 양식을 요청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양식에 대한 요청이 적을수록 영주권 신분 조정에 대한 기간 지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의: (213)427-6262 김준서 변호사김준서 변호사

2022-04-06

영주권 신청 중 '노동 허가서' 사용 괜찮나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485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노동 허가서(Work Permit)를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영주권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좋은가요?       ▶답=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들의 경우 학교에 등록을 해서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E-2로 신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인터넷으로 조사도 해 보고 다른 분들과도 얘기해 본 결과는 F-1/F-2 H-4 E-2 신분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허가서를 받아서 일을 하면 F-1/F2 E-2 H-4 신분 등이 박탈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민법 법률 이론으로 보면 맞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노동 허가서를 사용한다고 SEVIS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 허가서를 사용했다는 정보가 SEVIS 학교 아니면 이민국에 신고가 가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동 허가서를 썼다 해서 유지하고 있는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터뷰 때 심사관은 노동 허가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허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제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의심이 들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악에 시나리오를 생각해본다면 인터뷰 후 어느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어 이민 심사관이 SEVIS에 따로 연락을 하여 신분까지 직접 만료시키는 심사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터뷰 심사관은 노동 허가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주권 받는데 18-24 개월을 기다리면서 영주권 신청자를 고용을 하기로 했는데 노동 허가서까지 받았는데도 일을 시작 안하면 적절한 취업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의:(213)427-6262 김준서 변호사김준서 변호사

2022-03-09

E-2 비자를 준비하는 방법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E-2 비자를 위해 얼마를 투자해야 할까요?       ▶답= 우선 충분한 투자는 E-2 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충분한가 하는 것은 투자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투자 액수가 전체 사업체의 규모의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달러 이상의 사업체라면 100% 투자비율이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10만 달러는 충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큰 사업체에 대한 10만 달러 투자는 충분한 투자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mount Necessary to Establish a Viable Enterprise Test를 통해 투자의 비율이 경영이 가능한 기업체를 설립하기에 충분한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 10만 달러 투자하는 것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달러 의 투자로 경영이 가능한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만 달러 의 투자를 포토스튜디오 그래픽 디자인 회사 등에 투자하는 것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 고려할 다른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투자가 고용기회를 넓힐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USCIS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고용을 창출하여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대부분 E-2 비자 사업체에 최소 두 명의 고용인(종업원)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E-2 사업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USCIS는 단지 E-2 사업체가 투자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잘 계획된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생계 유지 이상의 충분한 수익을 현재 그리고 미래에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자가 숙련 직 혹은 비숙련 직 직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2 비자는 미국인의 직업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사업체를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것을 원하지 직접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의: (213)427-6262 김준서 변호사김준서 변호사

2022-02-09

F-1 신분변경 및 B-2 Bridge Policy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F-1 학생신분을 변경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답= 최근 USCIS(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청원에 대해 기각을 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F-1 신분(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할 때 시기적으로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F-1 Application must be approved before starting school   I-20 및 F-1 신청을 위한 서류들이 제출되었다 해도 F-1 신분변경이 펜딩일 경우엔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만약 F-1 신분변경 서류펜딩기간이 학교 프로그램 시작 날짜를 지났다면 학교 프로그램 시작 날짜를 다음 학기로 연기되어야만 합니다. 대부분 학교 DSO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Maximum Gap of 30 days between B-1/B-2 End Date and Program start date   가장 중요한 점은 I-20에 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시작 날짜 최대 30일 전까지 유요한 신분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이 11월 30일에 만료가 되고 F-1 신청서에 제출된 I-20에 Program start date이 3월 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두 기간 사이의 GAP 이 30일이 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F-1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Gap을 채워주는 B-2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두 개의 다른 목적의 I-539(1-F-1 신분변경 2-Gap을 채우는 B-2 신분 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민국이 발표한 Bridge Application Policy에 명시되어 있고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Bridge Gap Policy 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되고 있습니다. F-1으로 신분 변경을 원하신다면 꼭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의: (213) 427-6262 김준서 변호사김준서 변호사

2021-12-15

바이든 행정부, 미국 취업 이민 영주권 준비방법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바이든 행정부 미국 취업 이민 영주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답=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2년 10월 1일부터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국가별 쿼터제를 간단히 알아보면 취업 이민 대기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 나라의 영주권 취득자 수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도와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받아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걸려왔습니다.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가 시행될 경우 한국 출신의 신청자분들의 경우 대체로 수속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쿼터제 폐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2년 10월 1일 전 영주권 신청 단계인 I-485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학생(F-1) 비자로 오랜 기간 신분을 유지한 신청자는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학업 목적 없이 단순 신분 유지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면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인데 먼저 송금 내역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가족들이 미국에 방문해서 돈을 주고 갔다면 방문자의 출입국 기록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공부를 했던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교를 잘 다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성적표 졸업 증명서 학비 영수증 학교 교재 강의 노트 교수님과 학교 친구 이름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때 학생 신분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 후에도 오래 기다리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이 요청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서류를 다 지참해야 하며 원본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사본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들이 많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427-6262

2021-10-06

영주권 신청 중 '노동 허가서' 사용 괜찮나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485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노동 허가서(Work Permit)를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영주권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좋은가요? ▶답=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들의 경우 학교에 등록을 해서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E-2로 신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인터넷으로 조사도 해 보고 다른 분들과도 얘기해 본 결과는 F-1/F-2 H-4 E-2 신분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허가서를 받아서 일을 하면 F-1/F2 E-2 H-4 신분 등이 박탈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민법 법률 이론으로 보면 맞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노동 허가서를 사용한다고 SEVIS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 허가서를 사용했다는 정보가 SEVIS 학교 아니면 이민국에 신고가 가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동 허가서를 썼다 해서 유지하고 있는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터뷰 때 심사관은 노동 허가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허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제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의심이 들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악에 시나리오를 생각해본다면 인터뷰 후 어느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어 이민 심사관이 SEVIS에 따로 연락을 하여 신분까지 직접 만료시키는 심사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터뷰 심사관은 노동 허가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주권 받는데 18-24 개월을 기다리면서 영주권 신청자를 고용을 하기로 했는데 노동 허가서까지 받았는데도 일을 시작 안하면 적절한 취업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의:(213)427-6262

2021-09-08

F-1 신분변경 및 B-2 Bridge Policy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F-1 학생신분을 변경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답= 최근 USCIS (이민국) 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청원에 대해 기각을 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F-1 신분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할 때 시기적으로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F-1 Application must be approved before starting school I-20 및 F-1 신청을 위한 서류들이 제출되었다 해도 F-1 신분변경이 펜딩일 경우엔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만약 F-1 신분변경 서류펜딩기간이 학교 프로그램 시작 날짜를 지났다면 학교 프로그램 시작 날짜를 다음 학기로 연기되어야만 합니다. 대부분 학교 DSO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Maximum Gap of 30 days between B-1/B-2 End Date and Program start date 가장 중요한 점은 I-20에 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시작 날짜 최대 30일 전까지 유요한 신분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이 11월 30일에 만료가 되고 F-1 신청서에 제출된 I-20 에 (Program start date) 이 3월 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두 기간 사이의 GAP 이 30일이 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F-1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Gap을 채워주는 B-2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두 개의 다른 목적의 I-539 (1 - F-1 신분변경 2-Gap을 채우는 B-2 신분 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민국이 발표한 Bridge Application Policy에 명시되어 있고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Bridge Gap Policy 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되고 있습니다. F-1 으로 신분 변경을 원하신다면 꼭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의: (213) 427-6262

2021-08-11

영주권 신청 중 '노동 허가서' 사용 괜찮나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

▶문= 485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노동 허가서(Work Permit)를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영주권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좋은가요? ▶답=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들의 경우 학교에 등록을 해서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E-2로 신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인터넷으로 조사도 해 보고 다른 분들과도 얘기해 본 결과는 F-1/F-2 H-4 E-2 신분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허가서를 받아서 일을 하면 F-1/F2 E-2 H-4 신분 등이 박탈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민법 법률 이론으로 보면 맞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노동 허가서를 사용한다고 SEVIS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 허가서를 사용했다는 정보가 SEVIS 학교 아니면 이민국에 신고가 가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동 허가서를 썼다 해서 유지하고 있는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터뷰 때 심사관은 노동 허가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허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제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의심이 들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본다면 인터뷰 후 어느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어 이민 심사관이 SEVIS에 따로 연락을 하여 신분까지 직접 만료시키는 심사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터뷰 심사관은 노동 허가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주권 받는데 18-24 개월을 기다리면서 영주권 신청자를 고용을 하기로 했는데 노동 허가서까지 받았는데도 일을 시작 안하면 적절한 취업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의: (213) 427-6262

2021-07-14

3순위 영주권 심사 기간이 장기화 된 경우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하여 심사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다른 대안이 있나요? ▶답= 저희가 최근 많이 받는 상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하는 도중 심사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비숙련직 케이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 계약과 다르게 스폰서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회사를 금방 그만두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스폰서 회사가 이민국에 신고하는 일이 잦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또한 몇몇의 비숙련 취업이민 스폰서가 실제 비숙련직 신청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스폰 회사가 아닌 비숙련직 종사자가 필요한 회사에 인력을 찾아주는 에이전시 회사인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노동청에 접수되는 PERM 허가 확률을 높이고자 가짜 경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많은 비숙련직 케이스들은 심사가 길어져 장기 펜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경력증명서를 이용한 케이스 혹은 에이전시 회사로 진행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민국으로 이관되어 I-140 청원서가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스폰서에게 직접 스폰을 받아 진행한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검토 후 승인을 내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이 일정 정도 이상 길어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방안으로 '취업 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 발효된 21세기 경쟁력 강화법 (AC21) 106조 c항에 따르면 EB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 을 신청한 (즉 Form I-485를 제출한) 사람은 그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그 간 진행되었던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며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고용주로부터 제안받은 직책 및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주 변경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고용주 아래 I-485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427-6262

2021-06-09

바이든 행정부, 미국 취업 이민 영주권 준비방법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바이든 행정부 미국 취업 이민 영주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답=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2년 10월 1일부터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국가별 쿼터제를 간단히 알아보면 취업 이민 대기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 나라의 영주권 취득자 수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도와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받아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걸려왔습니다.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가 시행될 경우 한국 출신의 신청자분들의 경우 대체로 수속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쿼터제 폐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2년 10월 1일 전 영주권 신청 단계인 I-485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학생(F-1) 비자로 오랜 기간 신분을 유지한 신청자는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학업 목적 없이 단순 신분 유지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면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인데 먼저 송금 내역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가족들이 미국에 방문해서 돈을 주고 갔다면 방문자의 출입국 기록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공부를 했던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교를 잘 다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성적표 졸업 증명서 학비 영수증 학교 교재 강의 노트 교수님과 학교 친구 이름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때 학생 신분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 후에도 오래 기다리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이 요청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서류를 다 지참해야 하며 원본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사본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들이 많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427-6262

2021-05-19

3순위 영주권 심사 기간이 장기화 된 경우의 대안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하여 심사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다른 대안이 있나요? ▶답= 저희가 최근 많이 받는 상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하는 도중 심사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비숙련직 케이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 계약과 다르게 스폰서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회사를 금방 그만두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스폰서 회사가 이민국에 신고하는 일이 잦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또한 몇몇의 비숙련 취업이민 스폰서가 실제 비숙련직 신청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스폰 회사가 아닌 비숙련직 종사자가 필요한 회사에 인력을 찾아주는 에이전시 회사인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노동청에 접수되는 PERM 허가 확률을 높이고자 가짜 경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많은 비숙련직 케이스들은 심사가 길어져 장기 펜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경력증명서를 이용한 케이스 혹은 에이전시 회사로 진행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민국으로 이관되어 I-140 청원서가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스폰서에게 직접 스폰을 받아 진행한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검토 후 승인을 내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이 일정 정도 이상 길어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방안으로 '취업 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 발효된 21세기 경쟁력 강화법 (AC21) 106조 c 항에 따르면 EB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 을 신청한 (즉 Form I-485를 제출한) 사람은 그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그 간 진행되었던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며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고용주로부터 제안받은 직책 및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주 변경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고용주 아래 I-485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427-6262

2021-04-21

3순위 영주권 심사 기간이 장기화 된 경우의 대안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하여 심사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다른 대안이 있나요? ▶답= 저희가 최근 많이 받는 상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하는 도중 심사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비숙련직 케이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 계약과 다르게 스폰서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회사를 금방 그만두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스폰서 회사가 이민국에 신고하는 일이 잦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또한 몇몇의 비숙련 취업이민 스폰서가 실제 비숙련직 신청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스폰 회사가 아닌 비숙련직 종사자가 필요한 회사에 인력을 찾아주는 에이전시 회사인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노동청에 접수되는 PERM 허가 확률을 높이고자 가짜 경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많은 비숙련직 케이스들은 심사가 길어져 장기 펜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경력증명서를 이용한 케이스 혹은 에이전시 회사로 진행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민국으로 이관되어 I-140 청원서가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스폰서에게 직접 스폰을 받아 진행한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검토 후 승인을 내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이 일정 정도 이상 길어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방안으로 '취업 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 발효된 21세기 경쟁력 강화법 (AC21) 106조 c 항에 따르면 EB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 을 신청한 (즉 Form I-485를 제출한) 사람은 그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그 간 진행되었던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며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고용주로부터 제안받은 직책 및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주 변경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고용주 아래 I-485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 427-6262

2021-03-24

바이든 행정부, 미국 취업 이민 영주권 준비방법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바이든 행정부 미국 취업 이민 영주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답=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2년 10월 1일부터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국가별 쿼터제를 간단히 알아보면 취업 이민 대기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 나라의 영주권 취득자 수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도와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받아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걸려왔습니다.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가 시행될 경우 한국 출신의 신청자분들의 경우 대체로 수속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쿼터제 폐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2년 10월 1일 전 영주권 신청 단계인 I-485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학생(F-1) 비자로 오랜 기간 신분을 유지한 신청자는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학업 목적 없이 단순 신분 유지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면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인데 먼저 송금 내역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가족들이 미국에 방문해서 돈을 주고 갔다면 방문자의 출입국 기록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공부를 했던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교를 잘 다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성적표 졸업 증명서 학비 영수증 학교 교재 강의 노트 교수님과 학교 친구 이름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때 학생 신분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 후에도 오래 기다리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이 요청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서류를 다 지참해야 하며 원본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사본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들이 많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427-6262

2021-02-24

3순위 영주권 심사 기간이 장기화 된 경우의 대안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하여 심사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다른 대안이 있나요? ▶답= 저희가 최근 많이 받는 상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하는 도중 심사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비숙련직 케이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 계약과 다르게 스폰서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회사를 금방 그만두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스폰서 회사가 이민국에 신고하는 일이 잦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또한 몇몇의 비숙련 취업이민 스폰서가 실제 비숙련직 신청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스폰 회사가 아닌 비숙련직 종사자가 필요한 회사에 인력을 찾아주는 에이전시 회사인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노동청에 접수되는 PERM 허가 확률을 높이고자 가짜 경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많은 비숙련직 케이스들은 심사가 길어져 장기 펜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경력증명서를 이용한 케이스 혹은 에이전시 회사로 진행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민국으로 이관되어 I-140 청원서가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스폰서에게 직접 스폰을 받아 진행한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검토 후 승인을 내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이 일정 정도 이상 길어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방안으로 '취업 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 발효된 21세기 경쟁력 강화법 (AC21) 106조 c 항에 따르면 EB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 을 신청한 (즉 Form I-485를 제출한) 사람은 그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그 간 진행되었던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며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고용주로부터 제안받은 직책 및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주 변경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고용주 아래 I-485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427-6262

2021-01-27

영주권 신청 중 '노동 허가서' 사용 괜찮나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485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노동 허가서(Work Permit)를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영주권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좋은가요? ▶답=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들의 경우 학교에 등록을 해서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E-2로 신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인터넷으로 조사도 해 보고 다른 분들과도 얘기해 본 결과는 F-1/F-2 H-4 E-2 신분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허가서를 받아서 일을 하면 F-1/F2 E-2 H-4 신분 등이 박탈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민법 법률 이론으로 보면 맞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노동 허가서를 사용한다고 SEVIS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 허가서를 사용했다는 정보가 SEVIS 학교 아니면 이민국에 신고가 가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동 허가서를 썼다 해서 유지하고 있는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터뷰 때 심사관은 노동 허가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허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제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의심이 들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악에 시나리오를 생각해본다면 인터뷰 후 어느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어 이민 심사관이 SEVIS에 따로 연락을 하여 신분까지 직접 만료시키는 심사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터뷰 심사관은 노동 허가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주권 받는데 18-24 개월을 기다리면서 영주권 신청자를 고용을 하기로 했는데 노동 허가서까지 받았는데도 일을 시작 안하면 적절한 취업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의:(213)427-6262

2020-12-30

3순위 영주권 심사 기간이 장기화 된 경우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하여 심사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다른 대안이 있나요? ▶답= 저희가 최근 많이 받는 상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하는 도중 심사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비숙련직 케이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 계약과 다르게 스폰서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회사를 금방 그만두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스폰서 회사가 이민국에 신고하는 일이 잦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또한 몇몇의 비숙련 취업이민 스폰서가 실제 비숙련직 신청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스폰 회사가 아닌 비숙련직 종사자가 필요한 회사에 인력을 찾아주는 에이전시 회사인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노동청에 접수되는 PERM 허가 확률을 높이고자 가짜 경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많은 비숙련직 케이스들은 심사가 길어져 장기 펜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경력증명서를 이용한 케이스 혹은 에이전시 회사로 진행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민국으로 이관되어 I-140 청원서가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스폰서에게 직접 스폰을 받아 진행한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검토 후 승인을 내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이 일정 정도 이상 길어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방안으로 '취업 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 발효된 21세기 경쟁력 강화법 (AC21) 106조 c 항에 따르면 EB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 을 신청한 (즉 Form I-485를 제출한) 사람은 그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그 간 진행되었던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며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고용주로부터 제안받은 직책 및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주 변경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고용주 아래 I-485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427-6262

2020-12-02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H-1B 발급 기준 강화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

▶문=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H-1B 발급 기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변동 사항이 무엇인가요? ▶답= 2020년 10월 8일 미 노동국과 국토 안보부는 H-1B 비자 발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수정된 조항을 살펴보면 크게 H-1B 비자 발급을 위한 포지션별 연봉 기준이 크게 상향되었고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학위 조건 인증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학위 조건 인증 강화란, 포지션에 필요한 전공을 인정하는 범위를 좁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데 전공이 전기 공학인 경우는 H-1B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는 채용 포지션에 필요한 전공 학위의 범위가 넓었다면 앞으로는 포지션별로 특정 학위만 인정하는 등 그 범위를 좁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취업비자 발급이 많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비자 발급 기준 강화에 대한 이야기는 2017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H-1B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낮은 임금으로 미국 내 직업을 대체하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앞으로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책이 변경되기 전에 이미 지난 몇 년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American Workers First"를 내세우며 H-1B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했고 2019년에는 15.1%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국토 안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되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경우 H-1B 비자 신청의 약 3분의 1이 비자 발급이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H-1B 기준 변경 사항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연봉 인상을 포함하고 있는 노동부 규정은 10월 8일부터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발급된 H-1B의 경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만약 비자 갱신을 하려는 기존 취업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며 만약 고용주가 급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한인 분들의 경우 비자를 승인받은 포지션과 실제로 일하는 포지션이 다른 경우도 많고 이민국에서 정한 연봉과는 다른 연봉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 들어 취업비자 실사 조사가 자주 이루어지고 불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취업비자 소유자는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문의: (213)427-6262

2020-11-04

비이민 비자 신분 영주권 신청 중 워크 퍼밋 사용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485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Work Permit을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영주권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좋은가요? ▶답=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들의 경우 학교에 등록을 해서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E-2로 신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인터넷으로 조사도 해 보고 다른 분들과도 얘기해 본 결과는 F-1/F-2, H-4, E-2 신분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Work permit 을 받아서 일을 하면 F-1/F2, E-2, H-4 신분 등이 박탈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민법 법률 이론으로 보면 맞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Work permit을 사용한다고, SEVIS System에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Work permit을 사용했다는 정보가 SEVIS, 학교, 아니면 이민국에 신고가 가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Work permit을 썼다 해서 유지하고 있는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터뷰 때 심사관은 Work permit을 받았으면 당연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제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의심이 들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악에 시나리오를 생각해본다면, 인터뷰 후 어느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어 이민 심사관이 SEVIS에 따로 연락을 하여 신분까지 직접 Terminate 하는 아주 심사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터뷰 심사관은 Work permit 을 받았으면 당연히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주권 받는데 18-24 개월을 기다리면서 영주권 신청자를 고용을 하기로 했는데 Work permit까지 받았는데 일을 시작 안하면 Good faith job offer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213)427-6262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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